날개 꺾인 저가항공, '국내 운항 확대'로 숨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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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김포~부산 항공편 증편
▽ 티웨이, 매일 4회 청주~제주 노선 운항
▽ 티웨이, 매일 4회 청주~제주 노선 운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가 국내선 운항 확대 등으로 활로 모색에 나선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김포~부산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총 92편 증편하며, 이를통해 늘어나는 좌석은 1만7400여 석 규모다.
제주항공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항공권 안심 보장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취소위약금과 변경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구매 및 발권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변경수수료 면제 대상은 아니다. 취소 위약금은 국내선의 경우 출발일 7월 31일까지, 국제선은 출발일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4차례 청주∼제주 노선의 부정기편을 운항한다. 김포∼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노선에 이어 이번 청주∼제주 노선 취항으로 총 4개의 국내선을 운항하게 된 셈이다.
티웨이항공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규 취항을 기념해 편도 총액운임을 최저 1만900원(유류세·공항세 포함)에 판매한다. 해당 특가 운임의 탑승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의 항공편이며 성수기 및 일부 일자는 제외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김포~부산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총 92편 증편하며, 이를통해 늘어나는 좌석은 1만7400여 석 규모다.
제주항공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항공권 안심 보장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취소위약금과 변경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구매 및 발권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변경수수료 면제 대상은 아니다. 취소 위약금은 국내선의 경우 출발일 7월 31일까지, 국제선은 출발일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4차례 청주∼제주 노선의 부정기편을 운항한다. 김포∼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노선에 이어 이번 청주∼제주 노선 취항으로 총 4개의 국내선을 운항하게 된 셈이다.
티웨이항공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규 취항을 기념해 편도 총액운임을 최저 1만900원(유류세·공항세 포함)에 판매한다. 해당 특가 운임의 탑승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의 항공편이며 성수기 및 일부 일자는 제외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