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들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3개월간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85만 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 명은 3개월간 부가세 예정고지를 유예받는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나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올해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이번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빠진다. 나머지 일반 법인사업자는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