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거부 국외방문자 고발조치…행정명령 발동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고 방역 활동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처분 명령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별도로 방역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법 위반자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감염병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 위해 기존 300만원의 벌금형에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형량을 강화했다.

도는 이를 위해 1일 자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해 제주로 온 국외 방문자에 대해 제주공항과 제주항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외 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제주에 도착한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 시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양성으로 판정되면 곧바로 제주대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국외 방문 4명이 자가격리를 거부하자 서울 김포공항으로 되돌려보냈다.

또 앞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