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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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개명 작업 등을 돕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일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명은 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이뤄진다. 이 같은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검찰은 1명의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국선 전담변호사로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 유포된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삭제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삭제 후에도 영상물이 추가적으로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탐지 및 추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됐다”며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월 50만원씩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피해자가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지급한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들에겐 위급 상황시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되는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