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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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의 세부 요건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일 '착한 프랜차이즈'의 요건으로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때도 요건에 해당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한 뒤, 가맹본부에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을 정했다"면서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