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주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한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그는 지난 1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초로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퇴근 시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 일과시간에는 민원이나 사법행정 보조 등 일반 관리직의 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고심했으나, 실제 근무형태 등을 참작해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