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39만8500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20·무직)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6일 인터넷 번개장터와 중고나라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송금받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부천소사서에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9일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