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자녀 주식증여 취소 후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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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억원 절세 추정…CJ "코로나19 주가 하락으로 증여액-세금 비슷해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최초 증여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를 선택한 것이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1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똑같이 92만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증여 시점만 바뀐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천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천204억원 규모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총 7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결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증여를 취소하고 이튿날 재증여를 결정했다.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연합뉴스
최초 증여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를 선택한 것이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1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똑같이 92만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증여 시점만 바뀐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천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천204억원 규모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총 7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결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증여를 취소하고 이튿날 재증여를 결정했다.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