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격리된 인원이 500여명 수준이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업총화회의가 최근 개최됐다며 "국가안전보위전, 인민보위전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자료들이 통보, 평가되고 방역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는 일부 부정적인 현상들이 강하게 총화(비판)됐다"고 보도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에서 나타나는 해이 현상을 경계한 것이다.
방송은 이어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행동일치로 전염병 방역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특별히 강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사업, 위생선전 활동을 진공적으로(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벌여 방역사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문제,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절대 복종하고 포치한 사항들을 신속·정확히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보다 엄격히 세울 데 대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湖北)성 우한(武漢) 상황이 악화하자 같은달 24일부터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역별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했다.
곧이어 하늘·바다·땅길을 전면 통제하고 입국자와 그 접촉자를 최장 40일 격리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물자 소독 등 통관 현장의 방역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방송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은 전염병 유입공간의 차단·봉쇄와 검병검진, 검사검역 등을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 체계와 질서를 짜고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병원, 진료소들의 비상방역정보체계구축에도 힘을 넣어 중앙으로부터 말단 단위까지 필요한 자료들과 제기된 문제들이 즉시 전달되고 대책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전국적인 격리 인원이 500여명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에서는 이제 격리자가 없으며, 격리해제자의 의학적 감시와 최종 해제 사업도 방역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북한은 전국적 격리 인원이 2천280여명이라고 공개한 만큼, 지난 일주일 사이 1천780명 안팎이 추가로 격리에서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밝힌 지역별 격리 해제자 수는 평안남북도 4천300여명(3월 20일 보도), 강원도 1천430여명(3월 20일 보도), 자강도 2천630여명(3월 8일 보도) 등으로, 최근 추가 격리해제자 수를 더하면 1만 명 이상이 풀려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