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무단방류 시흥·안산 사업장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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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가 넘는 페놀, 6가 크롬(Cr6+), 총인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기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6∼27일 시흥, 안산 지역 하천 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 무단유출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4건이다.
시화산단의 A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방류 수질 기준치(1mg/ℓ)의 7만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 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B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방류 수질 기준치(8mg/ℓ)의 18배를 초과한 총인(T-P)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반월산단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하고, 이 중 중대 범법행위 3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6∼27일 시흥, 안산 지역 하천 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 무단유출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4건이다.
시화산단의 A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방류 수질 기준치(1mg/ℓ)의 7만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 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B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방류 수질 기준치(8mg/ℓ)의 18배를 초과한 총인(T-P)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반월산단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하고, 이 중 중대 범법행위 3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