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가구는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기준 입력2020.04.03 10:43 수정2020.04.03 10: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코로나19 소득줄어도 재난지원금 못받나?…건보료 지급기준 논란 건보료 소득기준, 직장가입자는 작년·지역가입자는 재작년…현 상황 반영 못해 '이의신청→현재 소득·재산 소명→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마련 검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