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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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위독상태였던 60대 내과 의사가 3일 끝내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로 코로나19로 인한 175번째 사망자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60) 원장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
대구 시민으로 경북 경산에서 의원을 운영해온 이 의사는 진료 중 환자로부터 감염됐다고 시는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