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입력2020.04.03 14:07 수정2020.04.03 14: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0일까지 연기" 병무청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0일까지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체기간(4월 6~10일)을 고려할 ... 2 '코로나19 영향' 병무청, 병역판정 2주간 잠정 중단 병무청은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한... 3 병무청, 내일부터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 병무청은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