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MBC 신라젠 보도 박성제 사장 등 고소…"가짜뉴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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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사장·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서울남부지검 고소
"후속 보도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법적 조치 추가 예정"
"후속 보도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법적 조치 추가 예정"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대규모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본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속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추가 후속 보도한 자 등에 대해 확인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MBC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신라젠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다. 어떠한 형태로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들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속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추가 후속 보도한 자 등에 대해 확인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MBC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신라젠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다. 어떠한 형태로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들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