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아빠에게 사과하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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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계부에 징역 8년 선고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쳐"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쳐"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배우자가 있고 나이 어린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6년~2019년 4월초 자택에서 의붓딸 C양(현재 만 13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 씨(40)도 2017년~2019년 친딸 C양을 손과 발, 효자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 씨는 C양이 의붓아버지인 A 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9년 4월께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 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배우자가 있고 나이 어린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6년~2019년 4월초 자택에서 의붓딸 C양(현재 만 13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 씨(40)도 2017년~2019년 친딸 C양을 손과 발, 효자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 씨는 C양이 의붓아버지인 A 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9년 4월께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 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