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보료 23.7만원 이하…코로나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가구원 3월 건보료 합산
소득 하위 70%가 대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 검토
자산 기준은 또 못정해
가구원 3월 건보료 합산
소득 하위 70%가 대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 검토
자산 기준은 또 못정해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건보료를 적게 냈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액 자산’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대상자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보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접속자 급증으로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자산 기준을 추후에 정하기로 한 데다 건보료 역시 현재 소득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지원금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건보료는 2019년(직장가입자) 또는 2018년(지역가입자) 소득 상황에 따라 정해진 것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땜질 처방’에 나섰다.
정인설/성수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대상자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보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접속자 급증으로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자산 기준을 추후에 정하기로 한 데다 건보료 역시 현재 소득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지원금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건보료는 2019년(직장가입자) 또는 2018년(지역가입자) 소득 상황에 따라 정해진 것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땜질 처방’에 나섰다.
정인설/성수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