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 선관위 "당 버스에 기호표시 안돼"…여 "표현의 자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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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쌍둥이 버스' 숫자 '1·5' 표기 지적…"선거에 영향"
민주·시민, 공동논평으로 "위성정당 탄생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 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쌍둥이 유세버스'에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 기호 '5'로 총선 날짜인 '15'를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지와 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 90조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며 "두 당에 (버스 외벽 꾸밈지 제거를) 즉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출정식에서 선보인 두 당의 유세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똑같이 꾸며져 있고, 같은 글씨체로 같은 문구를 새겨넣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차량 오른편에 민주당 기호인 '1'과 시민당 기호인 '5'를 활용해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것이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에 광고물, 표시물 등을 게시·설치·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업무용 자동차는 이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자동차에도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만 표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1'과 '5' 숫자를 버스에 새긴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15'를 붙여 총선 날짜를 표시하는 것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1'과 '5'를 떼어 기호처럼 보이게 한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과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선거일을 활용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시작부터 촌극이나 다름없었다"며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해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 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주·시민, 공동논평으로 "위성정당 탄생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 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쌍둥이 유세버스'에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 기호 '5'로 총선 날짜인 '15'를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지와 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 90조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며 "두 당에 (버스 외벽 꾸밈지 제거를) 즉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출정식에서 선보인 두 당의 유세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똑같이 꾸며져 있고, 같은 글씨체로 같은 문구를 새겨넣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차량 오른편에 민주당 기호인 '1'과 시민당 기호인 '5'를 활용해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것이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에 광고물, 표시물 등을 게시·설치·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업무용 자동차는 이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자동차에도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만 표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1'과 '5' 숫자를 버스에 새긴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15'를 붙여 총선 날짜를 표시하는 것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1'과 '5'를 떼어 기호처럼 보이게 한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과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선거일을 활용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시작부터 촌극이나 다름없었다"며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해 사상 초유의 위성 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 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