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지인 등 공모주 청약 투자로 유혹…경찰에 사기 혐의 고소
강원도 한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가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주식으로 몽땅 날리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남편도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장 A씨의 아내 B씨는 1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관이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B씨의 말을 믿고 돈을 맡겼으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종잇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놨다.

B씨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으며 돈을 맡긴 피해자들은 '가족들도 모두 속이고 혼자서 벌인 일'이라는 B씨의 해명에 "남편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피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 최근 B씨에게 '원금은 괜찮냐'고 물었을 때도 '문제없다, 안전하다'고 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피해자들은 B씨가 지난해부터 가족들 통장에 수백만 원에서 1천만원까지 수차례 보낸 기록으로 보아 언젠가 사기 행각이 들통날 것을 염두에 두고 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지인 10여명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상대로도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모든 피해 금액은 어림잡아 7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이날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도 교육청에 사직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