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어떤 형태로도 매입 사실 없어,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MBC 보도에 형사 고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자신이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MBC의 지난 1·2일자 가짜뉴스와 관련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박성제, 민병우 등 보도본부 관련자 등을 서울 남부 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면서 후속보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MBC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씨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당시 최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지난 1일 보도했다.

최 전 경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그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이며, 본인이든 지인이든, 실명이든 차명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 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