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의 자유 방해한 중대한 사안"
"후보 데려와" 선거운동원에 행패 부린 50대 영장(종합)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원에게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데려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캠프 관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과 상해 혐의로 A(5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 선거운동원의 피켓을 빼앗아 발로 밟고 이를 만류하던 캠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류 후보 명함을 받은 A 씨는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후보를 바꿔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뒤 이날 우연히 류 후보 선거운동원과 마주치자 후보를 데려오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요즘 정치인 자질이 없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는데 류 후보의 출신이 궁금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를 가로막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범행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소셜미디어 등에는 A 씨가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와 엄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