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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에게 '박사방'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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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해 극심…도주 우려 있어"
    조주빈에게 '박사방'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요원 구속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더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정보를 조씨와 다른 이에게 넘겼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최씨가 주민센터에서 일할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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