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한 한국인 부부는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가우슝시 당국 코로나19 격리 규칙을 어겨 1인당 약 613만원(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가우슝시 당국은 지난 1일 벌금 징수를 위해 이들이 머무르던 호텔을 방문했지만 이들은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다.

이를 두고 대만 당국은 벌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간주, 당일부터 이 부부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이들은 3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 이민국에 제지됐다.

이 부부는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당국은 벌금을 내야만 이 부부의 출국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부는 소지금이 약 5만7200원(1400 대만달러) 밖에 없어 당국이 직접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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