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 2주 연장…교회·클럽도 출입시 발열검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19 감염 규모 통제"…정부, 종교·유흥·체육시설 준수사항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이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수칙과 동일하다.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 학원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이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수칙과 동일하다.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 학원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