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린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 재개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의 재판 기록를 검토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재판부가 바뀐 만큼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여부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65석의 방청권은 33석으로 제한된다.

또 방청권 소지자는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