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난지원금 외국인도 받나…연말정산환급 등 '착시효과' 어떻게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길이 없는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독자들이 보내온 질문 등 여러 의문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설명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근접한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소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 상황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자녀 학자금 지원, 연봉인상 차액소급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다.

평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최근 경기 악화로 실업·휴직·매출 감소 등을 겪어 소득이 하락했다면 따로 소명을 받아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 등 일시적 수입에 의한 '착시현상'은 경기상황에 따른 소득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 재외국민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단기체류자는 제외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 국내 거주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Q&A] 재난지원금 외국인도 받나…연말정산환급 등 '착시효과' 어떻게
--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나.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 국내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부과기반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정한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가.

▲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정한 이유는.
▲ 재난 상황이므로 개인을 단위로 지급해 보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아직은 일반적 소비단위가 가구라고 봤다.

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도 가구원 중 주 소득자에 달린 경우가 많다.

--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 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또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임시·일용직이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원으로 산정했다.
[Q&A] 재난지원금 외국인도 받나…연말정산환급 등 '착시효과' 어떻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