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아찔한 학교 앞 /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정차에 아찔한 학교 앞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3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3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