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유세버스' 안된다던 선관위 "민주당 페북서 시민당 홍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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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민주당 반발 의식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홍보 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의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선 사용 중지·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5일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시민당 SNS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시민당을 홍보해주느냐”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라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3일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민주당과 시민당이 기호 1, 5번이 적힌 파란색 유세 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직후였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만 담을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선관위는 5일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시민당 SNS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시민당을 홍보해주느냐”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라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3일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민주당과 시민당이 기호 1, 5번이 적힌 파란색 유세 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직후였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만 담을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