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열람실 폐쇄 정당"…법원,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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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돼 공부하기 불편하다며 열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열람실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다니는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교수회의 등을 거쳐 이달 6일까지 지정열람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A씨는 학업에 불편을 겪었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느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장소 환경과 시설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학생으로서 교내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경우 A씨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열람실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다니는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교수회의 등을 거쳐 이달 6일까지 지정열람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A씨는 학업에 불편을 겪었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느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장소 환경과 시설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학생으로서 교내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경우 A씨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