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피코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000여 개 피코크 전 품목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만 환불받을 수 있고 세트 상품은 제외된다. 이마트는 이번 제도로 피코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불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피코크 제품의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운영하며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를 제품 개발·검증작업에 참여시켰다. 또 1주일에 두 번 상품 품평회를 열고, 4단계 맛 검증 절차를 거쳐 제품을 출시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