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당국 "해열제 복용 후 검역 통과 엄중 처벌" 김명일 기자 입력2020.04.05 14:35 수정2020.04.05 14: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당국 "검역과정 거짓 진술도 징역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가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종교집회 자제" 대통령 요청에도 전광훈 교회 예배 강행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행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신종 ... 3 [속보] 대구서 코로나 확진자 3명 사망…전국 사망 184명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대구 대실·한사랑요양병원에서 확진자 3명이 숨졌다. 5일 대구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5분께 김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