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골프치다 걸리면 벌금 8000만원 물리는 나라 어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몰래 골프치다 걸리면 벌금 8000만원 물리는 나라 어디?](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264478.1.jpg)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그레고리 코빗(51) 등 세 명은 인근 주인 로드아일랜드주에서 골프를 치다 지난 2일 체포됐다. 골프 마니아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매사추세츠주 정부가 골프 금지령을 내리자 좀이 쑤셔 견딜 수 없었다. 골프가 급했던 이들이 향한 곳은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은 로드아일랜드주. 코빗 일행은 주 거주자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로드아일랜드주 법령을 피하고자 로드아일랜드주 번호판이 달린 차를 섭외해 놓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99.21429717.1.jpg)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북미 지역 정부들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 등 13개 주에서는 골프장 폐쇄 명량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골프 한 번 쳤다가 8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브램튼시에서는 도시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각된 사람에게 최대 10만캐나다달러(약 87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패트릭 브라운 브램튼시장은 "거액의 벌금은 공중 보건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