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맘에 안 든다"며 거처 옮기고 한때 통화도 두절

경기 이천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옮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천→안산→전남신안' 격리장소 무단변경 30대 고발
이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이천시 호법면 모회사의 기숙사에 머물 예정이었다.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 A씨는 이천시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격리통지서와 마스크 등 생활지원물품을 받아 호법면 기숙사로 갔다.

스마트폰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도 설치했다.

A씨는 그러나 기숙사 시설을 둘러본 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인 2일 오전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이천시 공무원에 전화해 식사 해결 문제를 문의했다가 안산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다가 2일 오후 늦게 이천시보건소 팀장과 통화해 전남 신안군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왔다며 아버지 집에서 격리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신안군보건소 관리를 받게 됐지만 지난 1∼2일 이틀간 무방비 상태에서 이천→안산→신안으로 이동한 셈이다.

A씨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안산에서 신안으로 가며 작은아버지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외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2일 A씨의 구체적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의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라 A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