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총회 금지 방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수 인원 참여와 실외 개최 등 감염병 예방 매뉴얼 준수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열어야 하는 총회는 허용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합원 수 100~200여 명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이전고시 등 재산권 행사 문제가 걸려 있는 사업장에도 총회 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과 해당 자치구가 협의를 거쳐 총회 개최를 신청하면 시 차원에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반포동 신반포15차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이 사업장은 당초 4월 1일로 예정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앞서 12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연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이주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부담이 막대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실외 2m 공간 확보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은 180여 명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50%(90여 명)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각 자치구에 5월 18일까지 총회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한남3구역, 반포1단지 3주구 등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던 조합들이 총회 일정을 미뤘다.

한편 규모가 큰 사업장들도 분산 총회 등 묘수를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의 분산 총회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합 정관에 금지 조항만 없다면 여러 장소에서 조합원을 분산시켜 동시에 총회를 여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유정/윤아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