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술집 간 주한미군 4명, 월급 몰수·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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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1명·병사 3명 중징계
45일간 이동금지·추가 근무
45일간 이동금지·추가 근무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지침 위반 장병 4명에게 계급 강등, 월급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미8군사령부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8군에 따르면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서,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미8군은 A 중사에게 2달 간 2473달러의 봉급을 몰수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했다. 특히 병사 3명은 훈련병(E-1)으로 강등시켰다. 또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기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들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8군사령부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8군에 따르면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서,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미8군은 A 중사에게 2달 간 2473달러의 봉급을 몰수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했다. 특히 병사 3명은 훈련병(E-1)으로 강등시켰다. 또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기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들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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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