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혐의에 연루된 선거사범은 도내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등 47명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7건, 기타 6건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사안 가운데 15건,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도내 한 선거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