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뒤 시설에 격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추방된 첫 사례다.

6일 법무부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한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입국 당시만 해도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이튿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돌연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정부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2주간 격리 조치(자가 또는 시설)를 하고 있다. 격리 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간 140만원 안팎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 상황을 고려해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