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금융노조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중·국책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52개 금융사를 회원으로 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정도가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금융사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선언적 성격’에 그쳐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한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조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