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던 60대 고무분쇄기에 빨려들어가 숨져 입력2020.04.07 06:50 수정2020.04.07 06: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6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한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A(65) 씨가 고무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7m 길이 고무를 분쇄기에 넣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대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 피해 없다면 배상 책임 없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정황상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상 청구가 정당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 尹내란재판 1심 2월 19일 15시 선고…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 3 "파면한 헌재도 국정마비 우려" 최후진술서 與탓 늘어놓은 尹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