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새로 재판을 맡게 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기일 심리를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지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