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원인은 현금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 서류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초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문제 발생을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교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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