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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다며 무단외출"…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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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까지 이용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들이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들이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보건소와의 협조 하에 A씨를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A씨의 자가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달 초순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와 배회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5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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