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영세업자…국세청, 6월말까지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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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 독촉이 오는 6월 말까지 연기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모두 미루고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신규 압류를 연기하고, 압류한 매출채권도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소기업,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유예 대상 인원은 총 39만333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모두 미루고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신규 압류를 연기하고, 압류한 매출채권도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소기업,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유예 대상 인원은 총 39만333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