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측은 PB라는 직업과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고 정 교수 집에 있는 컴퓨터 두 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가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떼어낸 뒤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 등에 숨겨둔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국투자증권 증권사’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의 기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검찰측에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범행을 인정하며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의 관계를 고려해달라"며 "피고인과 정 교수의 나이 차, 직업관계와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