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 기사회생하나…2019 회계감사 적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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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거래 재개 가능성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바이오업체 케어젠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케어젠은 지난 6일 2019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조회공시를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케어젠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며 1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케어젠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2015년부터 4년치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감사인에게 지적받았던 매출채권을 수익에 반영하는 기준을 손본 것으로 전해진다. 재감사를 택한 케어젠은 지난달 20일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케어젠은 지난 6일 2019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조회공시를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케어젠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며 1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케어젠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2015년부터 4년치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감사인에게 지적받았던 매출채권을 수익에 반영하는 기준을 손본 것으로 전해진다. 재감사를 택한 케어젠은 지난달 20일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