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수익금 조주빈에게 전달하기도
조주빈 도와 '박사방' 관리한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A(1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야'로 알려진 조씨의 공범은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이었다.

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부대를 압수수색해 '이기야'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