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갈현1구역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제명된 두 명의 상근이사 지위를 임시로 복권하고, 이들이 빠진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갈현1구역은 갈현동 300 일대 약 23만㎡의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헐고 4116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200억원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지난해 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제안에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자격을 박탈하고 재입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납부한 1000억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올해 진행된 재입찰은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들어와 유찰됐다. 당초 입찰이 유력하던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지 않았다. 시공사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조합은 건설사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합은 3차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선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갈등은 조합의 내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하는 건설사별로 파벌이 갈리면서 세력 다툼 양상이 됐다는 얘기다. 한 조합원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조건을 비교해보기도 전에 조합에서 입찰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업만 표류하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달 예정된 총회 이전까지 다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시로 복권된 이사 두 명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포함된 의사회 결정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진/허란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