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어긴 5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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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주민 5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주민 3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B씨 등 주민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거나 감염이 우려돼 자가격리됐지만 외출한 뒤 다른 주민과 접촉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 5명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김포 7번째 확진자인 A(40·남)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주민 3명과 접촉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주민 3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B씨 등 주민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거나 감염이 우려돼 자가격리됐지만 외출한 뒤 다른 주민과 접촉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 5명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김포 7번째 확진자인 A(40·남)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주민 3명과 접촉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