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합당 윤리위, '세대 비하' 김대호 후보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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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은 사상 최초다.
제명은 당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윤리위가 내세운 사유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세대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는 당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라며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가 제명되면서 통합당은 서울 관악갑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당에서 제명되면 '당적 이탈'이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 후보가 제명된 데는 연속된 세대 비하 발언이 컸다. 김 후보는 20~30대 비하 발언 논란 이후 다음날인 7일에도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노인층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쏟았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첫날 말실수를 해서 그걸 한번 참고 보자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명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곧 서울 영등포 통합당 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은 사상 최초다.
제명은 당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윤리위가 내세운 사유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세대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는 당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라며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가 제명되면서 통합당은 서울 관악갑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당에서 제명되면 '당적 이탈'이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 후보가 제명된 데는 연속된 세대 비하 발언이 컸다. 김 후보는 20~30대 비하 발언 논란 이후 다음날인 7일에도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노인층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쏟았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첫날 말실수를 해서 그걸 한번 참고 보자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명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곧 서울 영등포 통합당 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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