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제천·단양 이후삼, 엄태영 '국가지정 관광단지' 문제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후보 "법 개정으로 관광단지 지정 권한 도지사에게 있어…실현 불가능"
엄 후보 "문체부 수립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해 지원 끌어내자는 것"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는 8일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 '국가 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단지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엄 후보가 토론회에서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관광진흥법 제72조를 보면 국가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천·단양 광역 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엄 후보는 '단양8경·제천10경, 중부내륙 국가지정 호반관광단지 프로젝트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엄 후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지원을 끌어내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광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 사항을 포함해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합뉴스
엄 후보 "문체부 수립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해 지원 끌어내자는 것"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는 8일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 '국가 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단지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엄 후보가 토론회에서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관광진흥법 제72조를 보면 국가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천·단양 광역 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엄 후보는 '단양8경·제천10경, 중부내륙 국가지정 호반관광단지 프로젝트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엄 후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지원을 끌어내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광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 사항을 포함해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