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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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13년 처음 도입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운용 경과를 검토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난해말 기준 전국 2만6238개소를 지정·관리 중이다.
산림청은 개정에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도 재정립했다.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하고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난해말 기준 전국 2만6238개소를 지정·관리 중이다.
산림청은 개정에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도 재정립했다.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하고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